문서보기 - 국심 2007서0186, 2007. 11. 12.
문서번호 국심 2007서0186, 2007. 11. 12.
경정고지처분 후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