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186, 2007. 11. 12.

문서번호 국심 2007서0186, 2007. 11. 12.

경정고지처분 후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