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131, 2007. 2. 12.
문서번호 국심 2007서0131, 2007. 2. 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