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부0570, 2007. 7. 11.

문서번호 국심 2007부0570, 2007. 7. 11.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위헌소지와 분양당시가격으로 과세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