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구3220, 2007.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7구3220, 2007. 10. 22.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