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구1860,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구1860, 2007. 8. 7.

게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용료는 게임기의 이용대가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