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구1689, 2007. 6. 26.
문서번호 국심 2007구1689, 2007. 6.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게임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인 상품권 구매수량에 관한 근거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