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구0899, 2007. 9. 3.
문서번호 국심 2007구0899, 2007. 9. 3.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