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구0646, 2007. 9. 20.
문서번호 국심 2007구0646, 2007. 9. 20.
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