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광0452, 2007. 5. 15.
문서번호 국심 2007광0452, 2007. 5. 15.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으로 볼 것인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