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154, 2008. 8. 28.

문서번호 국심 2007관0154, 2008. 8. 2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