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140, 2007.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관0140, 2007. 12. 31.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