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134, 2008. 7. 16.

문서번호 국심 2007관0134, 2008. 7. 16.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