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124, 2007.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관0124, 2007. 12. 31.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