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29, 2007. 12. 13.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29, 2007. 12. 13.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처분(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