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20, 2007. 7. 11.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20, 2007. 7. 11.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