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15, 2007. 11. 8.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15, 2007. 11. 8.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교업체가 포함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