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11, 2007. 6. 14.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11, 2007. 6. 14.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