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05, 2008. 12. 30.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05, 2008. 12. 30.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 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