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91, 2007. 10. 11.

문서번호 20 07-0691, 2007. 10. 1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