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02, 2007. 9. 6.

문서번호 20 07-0602, 2007. 9. 6.

개인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