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01, 2007. 9. 20.

문서번호 20 07-0601, 2007. 9. 20.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