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97, 2007. 7. 27.

문서번호 20 07-0597, 2007. 7. 27.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허가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 중인 1개동을 매각한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와유통단지용 건축물을 신축 후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7.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