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95, 2007. 9. 14.
문서번호 20 07-0595, 2007. 9. 14.
사립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과 국립대학교 등이 취득하는 기숙사용 부동산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학교 구외에 소재하는 후생복지시설인 기숙사를 학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