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70, 2007. 9. 20.
문서번호 20 07-0570, 2007. 9. 20.
총회결의로 해산되었다가 회사계속된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주식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상호 및 사업목적 등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일부(임원 1인 및 목적사업 1종목 및 본점소재지)만 제외하고 모두 변경등기한 경우, 인수한 법인의 설립일을 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