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60, 2007. 9. 21.

문서번호 20 07-0560, 2007. 9. 21.

토지의 교환 취득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년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