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59, 2007. 9. 7.
문서번호 20 07-0559, 2007. 9. 7.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 보다 높은 경우 2007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감산특례에 따라 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