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39, 2007. 7. 20.

문서번호 20 07-0439, 2007. 7. 2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51%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법인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