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28, 2007. 6. 4.
문서번호 20 07-0428, 2007. 6. 4.
인근 주민들이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