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99, 2007. 5. 16.

문서번호 20 07-0399, 2007. 5. 16.

종교단체가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