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65, 2007. 5. 16.

문서번호 20 07-0365, 2007. 5. 16.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