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63, 2007. 4. 27.

문서번호 20 07-0263, 2007. 4. 27.

이미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 받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