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62, 2007. 2. 6.
문서번호 20 07-0162, 2007. 2. 6.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