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25, 2007. 2. 22.
문서번호 20 07-0125, 2007. 2. 22.
학교용도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