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90, 2007. 1. 8.

문서번호 20 07-0090, 2007. 1. 8.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교회건축 반대로 인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