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29, 2006. 11. 6.

문서번호 20 07-0029, 2006. 11. 6.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용도변경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