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753, 2007. 5. 14.

문서번호 국심 2006중3753, 2007. 5. 14.

(1)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