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693, 2007. 2. 7.
문서번호 국심 2006중3693, 2007. 2. 7.
① 스크린경마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의 2005년 1기분 과세표준을 2005.4.13.~2005.6.30. 기간의 상품권 환전수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이 추계경정방법상 부당한지 여부 ② 스크린경마게임기의 투입금액 중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 상당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