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252, 2006. 12. 22.

문서번호 국심 2006중3252, 2006. 12. 22.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