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134, 2006. 12. 8.

문서번호 국심 2006중3134, 2006. 12. 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