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713, 2006. 12. 22.

문서번호 국심 2006중2713, 2006. 12. 22.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