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520, 2006. 12. 21.
문서번호 국심 2006중2520, 2006. 12. 21.
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법인
각하
결정일 200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