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449, 2007. 6. 18.

문서번호 국심 2006중2449, 2007. 6. 18.

(1) 부자(父子)간 동업을 위한 쟁점부동산 취득시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실지 출자액 비율의 차이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비 및 인테리어비용을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모(母)로부터 차입한 1억원에 대하여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