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370, 2007. 5. 18.
문서번호 국심 2006중2370, 2007. 5. 18.
당초 공동사업약정서상 출자금을 변경된 공동사업합의상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 신축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