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196, 2006. 9. 22.

문서번호 국심 2006중2196, 2006. 9. 22.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