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196, 2006. 9. 22.
문서번호 국심 2006중2196, 2006. 9. 22.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