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123, 2006.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6중2123, 2006. 12. 20.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