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123, 2006.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6중2123, 2006. 12. 20.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