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1291, 2006. 6. 27.

문서번호 국심 2006중1291, 2006. 6. 27.

증여자와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매실례가액에 이미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