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0619, 2006. 11. 8.

문서번호 국심 2006중0619, 2006. 11. 8.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