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0596, 2006. 6. 16.

문서번호 국심 2006중0596, 2006. 6. 16.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