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0185, 2006. 2. 20.
문서번호 국심 2006중0185, 2006. 2. 20.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200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