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751, 2007. 4. 9.

문서번호 국심 2006서3751, 2007. 4. 9.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구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7. 4. 9.